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금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5월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는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 가능하게 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이용할 수도 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면서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해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 혜택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1년 동안 최대 5.0%의 금리까지 낮추도록 추가 금리 인하와 보증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자 내년 1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신설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