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인당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 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등 주택 관련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이는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개인 최대 1억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공제받도록 변경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높아진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