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5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우선공급 비율도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변화.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주택 매입 메리트를 주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금융·공급물량·청약제도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가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높아진다.

 

공급 물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최대 70%(1만4000호)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배정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서는 출산 가구에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분양은 신혼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 3만6000호)에서 23%(연 4만6000호)로 상향하기로 했다. 증가분이 약 1만호 규모다.

 

결혼이 페널티(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가 아닌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도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했다면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지만, 이제 과거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 유형에서 재당첨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해 이뤄진 바 있다.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소득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에서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맞벌이 기준을 신설(추첨제 200%, 순차제 140%)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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