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가게 운영 못해서 줄어든 매출, 휴업손해 청구된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유의사항 안내
출고 5년 이하 피해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가능
자동차사고로 입원하면 매출 보상도

게티이미지뱅크

 

# 자영업자 김 모 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고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해 휴업손해를 청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인한 금액이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적다고 생각해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김 씨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23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편’을 안내했다. 김 씨의 사례를 비롯해 가사종사자(주부)의 경우, 부상 등으로 입원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어 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할 때 수리 기간이 25일을 초과하면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를 맡겨야 할 때,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대차료 인정기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차를 빌릴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자동차사고로 손상돼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도로 주행 중 가드레일을 충격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실외에 주차한 차량이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 났을 때는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들어 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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