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보험 갈아타기 권유한 GA사 제재 강화한다

부당 승환계약 발생 예시. 금감원 제공

 

 최근 4년간 부당 승환계약을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은 기관제재 수준을 강화한다고 나섰다. 

 

 24일 금감원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사에게 총 5억2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 110명에게는 30~60일의 업무정지와 50만~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 계약승환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해 소비자의 보장 단절, 금전적 손실 등의 불이익을 준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 구축 전에는 설계사가 고객의 타사 보험 계약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금감원도 타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이번 비교안내시스템으로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보험계약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설계사 입장에서도 비교·설명이 충실해지고,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부당 승환계약을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을 따져보고 판매 설계사와 GA의 평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가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됐던 것을 향후에는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비교안내시스템 등 제도 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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