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환불 빙자한 사기 '주의'…개인정보 요구 발생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금감원 제공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환불 신청 및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되어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티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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