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 기간, 몰카 성범죄 급증...수사기관 '엄벌' 경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하계휴가 기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특별활동을 진행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나 물놀이 시설 등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몰카 성범죄’의 정식 용어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이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을 경우에도 카메라이용촬영죄와 동일한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본인의 신상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김도훈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형사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한 후, 불가능하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깊이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범죄 사건에 승소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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