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게임핵 방지법’ 발의...게임핵 처벌 수위 변화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게임핵 이용자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게임핵을 배포‧제작‧유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게임핵인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게임핵은 게임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해 게임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게임핵 유저가 늘어나면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게이머 다수가 흥미를 잃고 게임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간 게임회사는 게임핵 대응팀을 운영하거나 보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으나, 게이머 사이에서 핵을 원하는 수요가 항상 있으므로 게임핵 유통업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오늘날 게임핵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며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향후 게임 산업을 균형 있게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발의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게임핵, 사설서버 등 게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게임핵 이용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결국 이러한 변화는 게임핵 관련 사건의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제로 작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게임핵을 조직적으로 유통해 5억원의 매출을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있었고, 올해 6월 창원지법에서는 ‘서든어택’에서 게임핵을 판매해 9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게임산업법위반 혐의 이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은 “특히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케이스라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게임핵 판매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게임’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쉽게 보고 불법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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