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시장에 기업 참여 독려 정책…성공할까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거래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이 기업들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최대 10년인 민간 등록임대 기간을 최소 20년 이상 장기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면 법인 취득세 중과(12%), 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20%) 적용도 받지 않는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까지 상향 가능토록 했다. 상업지역 특례도 적용돼 용적률 하한이 상향되고, 비주거부분 면적비율도 완화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 인수가격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과 자산운용사 외 보험사도 장기임대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 유인책을 펼치는 이유는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 타파를 위해서다. 보험사화 리츠 등 기업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임차인의 장기적인 주건 안정을 지원하는 등 임대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장 8년 월세로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며 자초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료 규제로 사업성 악화해 기업 참여 저조했다.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다. 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또 임대사업 수익성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에 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으로 정작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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