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지난 2021년9월 2·4 대책으로 마련된 도심복합사업이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이 소유권을 받아 용적률 상향을 적용하고 고밀도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사업으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20일 사업 효력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일몰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고, 같은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