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100곳이 넘는 주유소가 불량 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정유사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SK에너지 주유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이다. 알뜰 주유소는 76곳(7%)이었고,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
2회 이상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이었고,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곳(17%), GS칼텍스와 상표 없는 주유소 각각 6곳(7%), 알뜰주유소 5곳(5%) 등이다.
불법행위별로는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25%), 정량 미달 석유 판매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86곳(7%) 순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 유통 적발 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을 처음으로 위반하면 사업정지 3개월, 2회는 3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