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해지·재이용 서비스, 어카운트인포서 신설

어카운트인포 앱 통해 조회 후 해지·재이용 가능
추후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결제카드 변경·해지 서비스 개선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금융결제원 화면 캡처

금융위원회가 어카운트인포에서 이달 26일부터 휴면카드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와 공공임대료의 카드 자동 납부 변경·해지 소요기간을 신청 즉시로 단축한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운영 중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플랫폼 어카운트인포의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소비자가 현재 가입 중인 카드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와 카드자동납부 정보를 조회해 결제카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에서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를 통합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휴면카드를 인지하더라고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은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 또는 계속 이용 신청, 신청 내용의 실시간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휴면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카운트인포 앱 통한 휴면카드 관리 방법 예시. 금융위 제공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공임대료의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소비자가 그 처리결과와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가 개선된다.

 

소비자가 자동납부 변경·해지 등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카드를 등록했거나 중복 신청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변경 신청 시 신규카드 등록에 실패하면 기존카드 해지를 자동으로 취소하고 처리결과와 함께 신규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시점도 안내해 미납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등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가스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기 구독료 등 생활밀착형 요금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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