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 집단급식소와 주변 분식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가 적발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를 의미하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 3만30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에 넘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개학철을 맞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집단급식소 5곳을 비롯해 위탁급식업체 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7곳,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1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 3곳이 덜미를 잡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시설기준 위반(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내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하며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조리식품 952건과 농산물 422건도 수거 검사했는데 농산물 5건이 부적합(잔류농약 4건, 중금속 1건)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