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납입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다 채워 넣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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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은 25만원을 꽉 채워 납입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주택 청약을 할 경우 납입 횟수와 금액이 모두 중요한 만큼 25만원을 납입해야 경쟁에서 유리할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내놓은 개선사항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대 납입가능금액인 50만원까지 납입할 필요는 없다. 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월 납입한도에 맞춰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으려고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둔 선납입자들도 변경된 조건에 맞추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선납입자들은 지난 25일부터 11월분 이후 선납입분을 취소하고 다시 예치하고 있다.

 

 하지만 약 40년 만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은행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면서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방문해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종합저축 외의 통장 소지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11월 회차 이후 선납분을 환불하고 다음 달 이후 재방문하라고 공지한 상황이다.

 

 나아가 취소한 선납분에 대해 예치했던 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취소 후 재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다만 지난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상승한 만큼 재예치할 경우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납입분과 신규 납입분 간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신규 납입분은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가입한 은행뿐 아니라 타행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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