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자택 압수수색 받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구 대표의 주거지와 LG 복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당 1만8000원대였던 관련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한 바 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구 대표와 그의 남편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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