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7% 증가했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 조정 건수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 경제 활동 영역의 확대 및 투자 실패의 영향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면 부동산 가압류나 통장, 자동차 등의 가압류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급여통장이 가압류될 경우 급여가 입금되어도 인출이 불가능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급여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가압류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대출을 받아 과거의 대출을 변제하는 돌려막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면 사실상 개인이 해결하기에 어려운 수준으로 채무가 증대된 것이어서 빠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추심 독촉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재기의 시점이 빨라지는 이점도 있다. 만약 계좌나 급여 등이 압류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 중지 명령을 받아 방어가 가능한데, 이 경우 추가적인 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압류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일정한 소득’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것을 소명하면 큰 문제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들은 압류, 독촉 등 직접적인 압박을 피해 재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채무의 최대 95%까지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사, 변호사 명의를 도용한 개인회생 불법브로커를 주의해야 한다”며 “이 경우 법원 제출 서류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추가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니 저렴한 비용 또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회생파산전문변호사를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