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에서 비교적 덜 주목받았던 탄소배출권 시장이 내년 2월부터 커질 전망이다. 은행·보험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등도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5일 탄소배출권 시장의 금융권 진출에 대해 살펴 보고, 향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등에 대해 짚어봤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QY리서치는 지난해 5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가 2022년 14억4400만 달러에서 2029년 53억58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20.9%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법적으로 증권사 등 일부 업체만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그간 금융사들이 소극적으로 활동했다. 탄소배출권이란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거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는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돼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글로벌 금융사의 사례를 참고해 향후 탄소배출권 비즈니스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백종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사는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 탄소배출권 감축사업 관련 직·간접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해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재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금융기관이 저탄소 설비에 자금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금융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거래 확대를 강조했다.
나아가 내년 2월부터는 개인 투자자 역시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준비에 분주해졌다. 탄소배출권 부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등 10개사에 달한다. 이 밖에도 금융업계에선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채권 등을 발행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