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사업자의 불확실한 노후, 은퇴자금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 매니저(Wealth Manager)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도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서 미래의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빠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 어떤 직종보다 변동성이 높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과 은퇴자금 준비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로 보면 된다.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 세금절세가 가능하다. 또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을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무료 상해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두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활용이다. 개인형 IRP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던 연금저축 상품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존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지만 개인형 IRP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5%를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900만원 납부기준 13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활용이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모두 준비돼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가족부양과 주택마련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보장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둘 다 가입하기 부담된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해 보장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는 필수다. 가장의 위험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한 번의 가입으로 평생 보장이 가능하며, 사망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각종 특약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소득의 변동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유니버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납입일시 정지, 중도인출, 추가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장의 책임 기간에는 보장을 받고, 자녀독립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성공한 은퇴설계는 행복한 노후생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노후연금 등으로 노후대비를 했다고 해도 충분한 은퇴자금 일지는 불확실하다.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적절한지 이번 기회에 꼼꼼히 살펴보자. 노후준비 재원이 부족해 정해진 재원을 충분히 활용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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