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연의 어떤가요] 단통법 따랐는데 담합?…“우리도 억울”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에 이통3사의 로고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제재에 착수했다. 수 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통3사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통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크기 때문에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 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3사가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판매점은 이통사가 제공한 장려금으로 고객을 유치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판매장려금 지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3사가 이 같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봤다. 번호이동 실적이 오른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실적이 떨어진 곳은 판매장려금을 올려 균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3사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판매장려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상 판매장려금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0만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상황반에 대해서도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아래 운영된 것이며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한 것도 방통위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도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공정위에 이통3사의 행위가 담합과 거리가 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담합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심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정부 지침을 어기지 않고 준수해왔다”며 “판매장려금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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