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 채용 과정 중 지원자격을 충족한 이에게 부적합 판단을 내린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는 시와 체결한 운영사무 대행 협약에 근거해 지난해 사무기술전문가 공공디벨로퍼 2명의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업무총괄 분야에 1명, 업무담당 분야에 4명이 지원했으며 각 분야에 1명씩 최종 합격했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를 담당한 3명의 임원들은 업무담당 분야에 지원한 4명 중 최종 합격자 1명을 제외한 3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부적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위가 심사 결과 보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탈락자 중 한 명인 A씨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주택건설, 임대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컨설팅, 공동체활성화, 금융 등 경력이 있는 분’이라는 지원자격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6년 5월부터 2년 동안 재무관리본부 소속 자금관리 업무를 맡는 등 요건을 갖추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심사위원들로 인해 채용 기회를 날린 것이다.
당시 서류심사위원이었던 B씨는 “경력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모든 개인별 자료를 확인할 충분한 여유는 없었다”며 “부서에서 정리해온 대로 담당자가 브리핑에서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위원들 모두 부적합으로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상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총괄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해당 분야는 지원자가 1명뿐이었는데, SH공사는 서류접수 결과(인원 및 상황)에 따라 서류심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면접을 진행했다. 해당 지원자는 최종 합격했다.
감사위는 “모호한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생략해 서류심사 절차 중 2단계 실질 심사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 직무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조직적응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또 SH공사가 공무직(미화원 후생원) 채용 체력검정시 별도 평가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직원이 평가하는 지금의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SH공사 측은 “심사위원회는 감사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채용 당시 관련 사항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했다는 입장”이라며 “공사 측은 감사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