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코인시장 지각변동] 코인거래 안전성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예치금 분리
-업비트,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빗썸, 전문인력 뽑아 감시 보강
-보험업계, 가상자산 상품 준비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이달 19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업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 조직 구성, 시스템 구축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9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열흘 전, 법 시행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호하는지 등을 짚어봤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산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신규 상장이 까다로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규 코인을 대거 상장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1위 업비트는 상장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난달에만 코인 5종을 상장했고, 2분기에만 12종의 코인을 상장했다. 빗썸과 코빗, 코인원 또한 신규 상장에 속도를 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와 시스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업비트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했다. 빗썸은 전문인력 채용으로 시장 감시 기능을 보강했고,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에도 힘쓴다. 코빗은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콜드웰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을 관리할 때는 코빗 관련 부서 직원이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고팍스는 기초 용어부터 리서치 보고서 등을 제공해 투자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코인원 역시 모든 서비스를 코인원 지갑 내에서 이뤄지게 해 이상 거래 적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가상자산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 시행 후 해킹, 전산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위해 보험이나 준비금 적립,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현재 적립을 위한 준비금을 마련한 상태며, 보험 상품은 곧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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