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코인시장 지각변동] 거래소 파산 시 ‘미반환 주의’…“예치금은 받아도 코인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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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1억원을 입금한 뒤 80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2000만원을 예치했는데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산 8000만원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한 돈은 은행에 보관돼 안전하게 지켜진다. 그러나 코인은 이용자보호법 테두리 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거래소가 파산해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19일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은행은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운용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은행은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인 가상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인의 경우 거래소 자체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만 질 뿐,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채권자의 압류 등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도 영업종료나 중단 절차를 밟는 거래소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소비자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37개다. 이 중 10개가 영업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이어 오는 10월을 전후로 거래소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자격 갱신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25개 가운데 10개 또는 4~5개의 거래소만 남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접어들어 경영 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지속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의 자산을 즉시 반환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사업자에 자산 반환 요청을 했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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