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코인시장 지각변동] 막차 탔다…한달새 코인 상장 급증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 닥사 제공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신규 코인을 대거 상장했다. 법 시행 후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상장이 까다로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보다 앞서 공격적으로 상장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존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닥사에 따르면, 새 자율 규제는 각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할 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자율 규제를 정비했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이처럼 까다로워지는 신규 상장 절차를 앞두고 거래소들은 신규 상장에 속도를 냈다. 특히 상장에 보수적이었던 업비트는 6월 한 달에만 원화마켓에 코인 5종을 상장했다. 2분기에만 12종의 코인을 상장한 셈인데, 이는 1분기(5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또 업비트는 지난달 비트코인(BTC)마켓에 9종의 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기존에도 공격적으로 신규 상장을 진행해온 코인원도 막판에 상장 수를 대폭 늘렸다. 5월에는 원화마켓에 코인 4종만을 상장했으나 6월에는 9종의 코인을 원화마켓에 상장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는 매일 하나씩 신규 상장하기도 했다.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빗썸은 지난달부터 다시 상장을 늘렸다. 원화마켓에 총 7종의 코인을 새로 상장했다. 코빗도 5월에 8종, 6월에 5종의 코인을 신규 상장하는 등 이전보다 거래 지원하는 코인 수를 늘렸다. 고팍스는 매월 3~4종의 코인을 새로 상장하며 개수는 유지했지만,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단독상장’ 코인 위주로 상장했다.

 

 업계에선 이용자보호법 및 자율규제안 적용으로 관심이 쏠리기 전 최대한 신규 상장에 집중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 시행 전 상장한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율적인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거래소의 경쟁력인 신규 상장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상장한 코인은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라며 ”또한 법이 시행되면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시행 전 최대한 신규 상장을 많이 하려고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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