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 공사를 한 후,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 아파트 주민 이 모 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해 아랫집과 자기 집의 방수·타일 공사 등을 했다. 이 씨는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타일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기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해 보상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이 누수 사고 보상과 관련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하지만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 여부와 보험금이 결정된다.
김 씨의 사례처럼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금감원은 누수 관련 공사비 중 손해 방지와 경감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설치비 등)은 보상되지만, 자기 집수리비(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는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단, 누수 원인을 탐지하는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하다.
약관 개정일도 살펴봐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 거주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관해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해서 누수 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증권상 기재를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수 사고의 원인장소가 ‘공용부분‘ 또는 ‘전용부분’ 인지에 따라 배상책임(보상)의 주체가 달라진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으면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