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경찰 재조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30일 강릉 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할머니 및 손자 가족 측과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할머니와 손자 가족 측은 사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 6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