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됐던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그동안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여겨지면서 관행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을 포함해 일용근로자들이 억단위의 고소득을 올려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으로,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에서 “건강보험료의 부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를 제고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러한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지난해 984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벌어들인 소득(과세소득)은 69조4595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지만, 건보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용근로 외국인 45만8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