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주택의 매입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경매차익이 부족하다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남는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3730건이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또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해 1개팀에서 3개팀으로 늘렸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전담 인력은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