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병규 우리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은행장이 임직원의 위법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 영상에 조 은행장을 피의자로 명시하면서 수사 대상을 현 경영진으로 확대했다. 다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아직까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조 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 12조다. 금융회사의 장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특정 경제법 위반 정황을 알았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데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