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성분을 포함한 각종 표시에 관한 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펫푸드 업계에서는 취지엔 공감과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3일 주요 펫푸드 업체 관계자들이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큰 틀에서 제도의 목적과 의의는 좋다고 입을 모았지만 업체별로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면에서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농림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제품에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만든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체’ 표기 ▲함량비율 등 원료 정보의 구체적 표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원료명 병기 ▲‘유기농’, ‘휴먼그레이드(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일부 표시 위해선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법 준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의 경우 지난 10월 ‘영양표준’ 발표 때부터 업계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습식사료, 간식, 처방식, 영양제 등은 해당사항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 내용에 관해서 A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과 앞선 공청회 참석 당시 들은 내용을 전제로 한다”며 두 가지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원료명 병기에 관해서 “농림부의 예시에 따르면 ‘육분’을 ‘고기가루’라고도 표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원료 정보가 축소되고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단백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유기농)’, ‘사람이 먹을 수 있는(휴먼그레이드)’ 등의 표시를 위해서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에 관해서도 “사료관리법과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의 충돌로 더 좋은 제조시설과 더 좋은 원재료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좋은 사료를 만드는데 제약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아쉬움을 나타낸 업체도 있다. 농림부는 내년 1~2월 중 행정예고를 한 뒤 5월 고시개정안을 확정 및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인데 예정대로면 2026년 말부터 법령이 적용되는 셈이다.
B사 관계자는 “‘반려동물완전사료’, ‘전문유통판매업자’, 원료 표기부분 등 새로 추가되는 표시가 많아 전제품의 성분등록증 재등록 및 패키지 폐기, 재생산이 불가피하다”며 “더불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패키지 가용 개월에 비해 짧고, 이후 스티커 처리 방안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패키지를 다량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 역시 “업체 입장에선 개정안에 따른 변화로 포장재(라벨링) 변화부터 용어 수립, 자료 제출 등 많은 업무가 수반되는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은 너무 촉박한 감이 있다”며 “실제 2014년 농림부의 포장재 변화 개정안 시행 당시에도 동물용 제품 포장재는 시행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바 있다”고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