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등 36곳 규제지역 지정… 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4개 광역시 23곳, 11개시 13곳 조정대상지역 포함

정부는 최근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 부산·대구·광주·울산·파주·천안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최근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 부산·대구·광주·울산·파주·천안 등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갭투자 증가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난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또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이유로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선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효력은 18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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