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이 하자 많은 건설사라는 오명을 썼다.
국토교통부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 대신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2009년 설치됐다.
하심위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55%(1만1803건 중 6483건)에 달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이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GV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플러스건설(76건)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GS건설 관계자는 "2021년 한 단지에서 샷시 결로 관련 1200여건의 단체 하자 민원이 접수돼 판정 건수가 많게 집계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하자 분쟁 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