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수수료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 참여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다음으로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더불어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한다(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PF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금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도 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금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12월중 최종 확정하고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 全 금융권 대상으로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