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왜 오빠만 많이 줘요? 상속분쟁 8년 새 4배 늘었다’ 또는 ‘오빠 도시락에만 계란 상속분쟁의 씨앗은 사소했다’ 등 상속분쟁에 관한 내용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법조계에선 상속분쟁이 증가한 원인으로 저성장과 부동산 가치 급등 등을 꼽는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 인상률을 압도하게 되면서 상속이 개인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 간의 분쟁이 심화하면서 내 의사대로 내 재산을 이전하면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본인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자녀가 이 세상을 제대로 생활해 나갈지 또는 남겨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장애인신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신탁이란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신탁회사)에게 맡기고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부 받는 신탁계약 즉, 자익신탁을 말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타인이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해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신탁(타익신탁)도 장애인신탁에 포함됐다. 이렇게 장애인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해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재무적 니즈는 본인 사후에도 남겨진 재산이 잘 관리되면서 자녀가 평생토록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판단 및 고도의 정신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제자매라고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믿고 맡길만한 신탁회사를 통해 본인 사후에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신탁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즉시연금에 납입하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장애인신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8항에 의하면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금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즉,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없이 수익자만 장애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연간 4000만원까지는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산 이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품은 일시금을 납입하고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액을 지급받는 즉시연금 상품이다. 10년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액이 나오는 즉시연금에 4억원 정도를 예치하면 매년 4000만원 정도가 나오므로 10년이면 4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법정 금액이 10년에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절세효과가 크다. 자녀는 매년 지급되는 보험금을 가지고 본인이 계약자가 되는 보험에 가입해 적립한다. 매년 4000만원을 적립하면 10년 이후 4억원 플러스 이자상당액이 적립된다. 이를 활용해 10년 이후에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4000만원의 비과세되는 보험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명의의 연금에 가입한다면 부모 사후에 본인 생활비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살아가고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험 및 신탁의 장애인에 관한 증여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면 추후 증가할 수 있는 상속세도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고, 생활비 및 의료비 등도 신탁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급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다.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이유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신탁은 불편한 자녀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위험한 세상에 안전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