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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그동안 운전자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1인에게만 운전 경력을 인정해 다수의 가입자가 할인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10월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는 2명으로 확대돼 가족한정특약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녀 등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력인정제도란 가입(운전)경력요율제 적용에 따른 개인용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해 운전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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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
10월부터 1명으로 제한된 경력인정대상자를 2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 배우자, 자녀가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자녀의 운전 경력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 A가 부모님의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적이 있다면 이전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 A가 결혼해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 시 51만5490원(122만430원 → 70만4940원)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다만, 약관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경력인정대상자는 가족 중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던 등록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과거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새로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전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하는 등록 절차가 추가됐다. 현재는 매년 경력인정을 사전 등록한 후 나중에 신규 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을 인정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운전가능대상자인 과거 보험 계약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