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늬 60억, 유연석 70억, 조진웅 11억. 언론에서 최근 연예인 세무조사의 결과로 추징된 세액을 보면 일반 대중들이 납득하기 힘든 금액이 등장한다. 그리고 항상 기사 본문엔 세무당국과 세법해석과 적용의 차이로 인한 이견이 등장하고 이를 조세불복을 통해서 다퉈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다. 도대체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저 세법해석과 적용의 차이란 무엇인가?
과거 연예인 세무조사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업무관련성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연예인이 출연료, 광고수익 등을 올리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그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업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형태의 조사였다.
따라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의상, 시계, 성형외과·피부과 등의 진료비용이 항상 쟁점이 됐고, 이를 연예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입증하려는 세무대리인과 과세하려는 국세청의 직관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세수단의 고도화로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가족 법인을 통한 절세 시도가 많아졌다. 이런 맥락에 따라 연예인이 벌어들인 수입을 세율이 높은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 설립을 통해서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절세효과를 극대화했다.
이 부분에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시도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접한 일반 대중은 1인 기획사 자체가 잘못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부여한 인격체인 법인의 설립을 통한 절세는 법인의 개념이 생긴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왔고, 절대로 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다만 법인을 통한 절세 시도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수준까지 이어질 때 세법에서는 법인격 남용과 실질과세의 법리를 들어서 법인을 통한 일련의 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개인의 경제행위로 보아 소득의 귀속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한다. 이것이 최근 이슈가 된 연예인들의 세무조사 기사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는 전술한 비용의 적정성 유무를 따지는 세무조사와는 달리 매우 어렵고 다툼이 클 수밖에 없는 법리적 판단이 개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해석과 적용의 차이라는 난해한 어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해당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을까?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할 때 범하는 큰 실수가, 단순히 법인만 만드는 형태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법인의 형식보다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기획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법인과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관계가 비특수관계자인 타 기획사와 비교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몰아주지 않는지 등을 염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했던 근거를 갖춰야 한다.
최근에는 가족이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1인 기획사에 대해서 국세청이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역차별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더욱 신경써야 한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특정 연예인의 경우 대표로 등재된 배우자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의 연봉을 받아가고, 법인을 통해 주거목적 부동산도 취득하는 등 법인을 단순한 도관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쟁점들이 등장한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일반 특수관계가 없는 기획사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일들이다. 비록 세법해석과 적용의 견해차이라는 이유로 법적다툼을 통해 해당 연예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용을 받더라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받은 이미지 손상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쉽지 않다.
절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객의 직업적 특성까지 숙고해 컨설팅을 진행하지 못한 세무대리인들과, 눈앞의 세금으로 인해서 소탐대실한 해당 연예인들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 덕분에 조세불복사건에 큰 장이 열렸다. 항상 말하지만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기를 추천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