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명칭 바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한도 2배로 상향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홍보 이미지.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금)으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 2월 말까지 총 25만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하는 등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초 대출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50만원)이 가능하며, 특정 목적(의료·주거·교육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100만원) 내 지원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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