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연 13~15%로 낮추자”…이자제한법 개정안 주목

금융 취약계층 부담 절감 취지…'정책의 역설' 우려 목소리도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연 10%대 중반대로 낮추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파른 최고금리 인하 조처가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올려 결국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낼 거라고 지적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해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현 대출금리 수준은)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통해 연 11.3%~15% 수준으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어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까지다. 지난 7월 7일부터 종전 연 24%에서 현 수준인 연 20%로 하향 조정된 금리가 적용됐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금융 취약계층 중 일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정책의 역설’이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대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회사로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이거나 아예 취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현 수준으로 인하됐을 당시, 연 20% 금리 초과 이용자의 약 13%인 31만6000명은 금융 이용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의 수는 3만9000명으로 추산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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