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내년부터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급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업계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9월 말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이 중 96%에 해당하는 144만명이 단체실손 또는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단체나 개인실손 중 하나를 중지시키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었고 단체실손은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인 종업원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만 가능하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다. 기존에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가능했었다. 단, 지난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해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에게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는 등 소비자 안내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한 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국과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이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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