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이해 ’안수영 주임이 다니는 ‘신협은행’, 은행이 아니라고요?

신협, 드라마 제작에 PPL 참여…세트장도 신협 점포 재현
개별 조합은 공동유대 바탕 독립 법인…은행과 달라

드라마 ‘사랑의 이해’ 포스터. 신협중앙회 제공

 

 JTBC 드라마 ‘사랑의 이해’가 지난 9일 종영했다. ‘KCU신협은행 영포점’을 배경으로 문가영(안수영 역), 금새록(박미경 역), 유연석(하상수 역), 정가람(정종현 역) 등이 은행에서 사내연애 중인 남녀로 등장해 열연을 펼쳤다.

 

 하지만 드라마의 배경인 ‘신협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신협은 PPL(간접 광고)형태로 이 드라마의 제작에 참여했다. 드라마 세트장도 실제 신협 점포를 그대로 재현했다. 신협의 브랜드 슬로건 ‘평생 어부바’도 극 중에서 사용했다. 신협 측은 제작사에서 은행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기 위해 ‘은행’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은행법을 따르는 은행과는 다르다. 신협법 1조는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신협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를 일컫는다. 한 단위 신협이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하는 점도 은행과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 극 중 ‘신협은행 영포점’이 은행의 한 영업점인 반면, 신협에선 단위 신협이 독립된 하나의 법인이란 얘기다. 단위 신협의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다.

 

 신협의 예탁금 등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돈을 돌려준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예수금 등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것과 다소 다른 개념이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납입하는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서울 시내 한 신협조합의 출입문 앞 신협 로고. 사진=오현승 기자

 신협의 관리·감독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다. 이는 여타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농·수협 및 산림조합과 다른 점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협은 28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규모다. 총자산 규모는 134조4000억원, 조합 수는 87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말 현재 연체율은 2.15%로 직전년도 말 대비 11b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bp 하락한 2.42%였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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