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외국인 금융거래 쉬워진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그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거래를 하면서 겪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지난 18일 도입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외국인등록증은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서비스 절차는 이렇다. 우선 은행이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인적정보와 얼굴정보를 금융결제원, 법무부에 전송하면, 법무부는 등록된 외국인정보를 확인해 금융결제원에 진위확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의 특징점을 추출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의 유사도까지 살핀다. 금융결제원은 이를 은행에 통보해 최종 본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그간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었다. 때문에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25만명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유도했다.

 

은행권에선 국민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이 영업점에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들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해 외국인 금융소비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하나은행, 전북은행, 토스뱅크는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금융권에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체류 외국인의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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