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힘 실은 공정위, ‘스타트업 보호’도 나선다

-특허권 남용으로 경쟁사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경영지침으로 자리매김한 ESG에 힘을 싣는 한편 스타트업 보호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으로, 최근 심결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우선 공정위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와 관련된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고 봤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ESG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자회사 및 협력업체가 ESG를 준수하는지를 실사 관리하는 상황인데 자회사와 협력업체에서는 경영간섭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에서는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따졌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관련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는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이제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예시는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 유인’ 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포함됐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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