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재산 소송 쟁점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LG가(家)에 무슨 일이?

 

LG그룹이 상속 분쟁으로 재판 중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연수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LG가 창사 이래 재산 분쟁으로 소송전을 펼치게 된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이번 소송이 단순 금액적인 분할이 아닌 향후 권력 지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고인인 구본무 선대회장의 지분 11.28% 등을 두고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 구연경·연수씨와 민사소송 중이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가운데 지분 8.76%를 상속 받았다. 세 모녀는 주식회사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구연수 0.51%) 및 구 선대회장의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쟁점은 유산의 재분배다. 모친과 여동생들은 법정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 회장은 상속 과정이 구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오는 16일 하범종 LG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 타계 전후 기간 동안 LG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를 총괄 담당한 인물이다.

 

하 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1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 선대회장이 장자인 구 회장에게 본인의 모든 경영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증언했다. 또 김영식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주식회사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둘째 동생인 구본능 회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자 2005년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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