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했다.
업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홍보를 펼친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한다.
보험사기 광고 이벤트도 연다.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를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도 진행한다. 또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보험사기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 게시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