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에 개미들 곡소리···평균 438일, 100개 종목 10조원 묶여

게티이미지뱅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가 100곳에 달하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장기간 돈이 묶인 투자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 가운데 코스피 21개사, 코스닥 74개사, 코넥스 5개사 등 총 100곳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0개사의 시가총액은 10조8549억원 규모였고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이었다.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된 곳도 50곳에 달했다. 

 

 거래정지 기간이 1000일을 넘긴 기업도 10곳이나 있다. 2020년 3월부터 거래정지가 된 이큐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성코퍼레이션은 거래정지 기간이 무려 1600일을 넘어섰다. 4년 넘게 자금이 묶인 셈이다. 이밖에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2년~3년 9개사 ▲1~2년 32개사 ▲1년 미만 50개사였다.

 

 거래정지된 종목의 투자자들은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 거래가 정지되면 기업이 사유를 해소하거나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될 때까지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인다. 2022년 3월부터 800일 넘게 거래정지가 된 선도전기(코스피)의 한 주주는 “거래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소액주주 돈을 언제까지 묶어만 둘 것이냐”고 호소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자본잠식,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한다. 해당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와 함께 기업에도 증시 퇴출 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장기간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투자자의 재산권과 증시 활력 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의 경우 이 개선 기간이 최장 4년에 달하고, 장기간 심사를 거쳐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는데,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의 주식 가치는 통상 ‘휴지 조각’이 된다. 장기간 거래재개를 기다려온 투자자에게는 ‘희망고문’으로 끝나버리는 셈이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단축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코스피 상장사의 심사 소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상장폐지 절차를 3심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연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기간 단축 필요성은 자본시장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정지는 투자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필요성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좀비 기업인데 계속 시간만 끌고 가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장폐지로 유도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정지 이후에도 기업 개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종목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