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체납이 밀려 고용보험을 강제로 해지하는 건수 역시 대폭 늘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전체 해지 건수는 6404건이었으나, 지난해 1만227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 역시 2019년 1339건에서 지난해 2848건으로 대폭 늘었고,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 해지 건수도 2019년 2457건에서 지난해 5000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2023년 전체 자영업자 568만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는 4만7604명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오세희 의원은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고용보험 강제 해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용보험제도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중 ‘소득정보의 부재’와 ‘실직(폐업) 사유의 불가피성 판정의 어려움’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곤란한 핵심으로 꼽힌다.
김민섭 KDI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고용보험 적용의 난점들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기간, 재취업활동 지원 등이 상당히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2020년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예술인, 특수고용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내년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득과 실을 엄밀히 비교하고, 다른 대안 또한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