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이뤄질까… 현직 대통령 첫 영장에 예상 엇갈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발부에 실제로 집행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형소법에 따라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이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과,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행을 막아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혼재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조항 중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경찰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과거에도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가 있었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 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도 당원들의 저지에 의해 집행이 한 달 뒤로 미뤄진 경우가 있었다. 2000년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4차례 실패, 결국 자진출석 후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처럼 이번에도 체포영장의 집행이 난관을 겪을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8시간가량 대치 끝에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에도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미 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등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공수처가 앞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경호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장 집행에 협조할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어떤 추후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케이스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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