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두나무 측은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 사업자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된다.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