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꾸준히 증가, 한도초과 구매는 감소세

온누리상품권.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전경우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적발된 부정유통 건수는 총 16건이다.

 

 2017∼2018년 7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않은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2억1600만원, 지난해 1억8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3년간 3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올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이다.

 

 유형 별로는 '가맹취소 후 부정환전'(10건·1200만원), '개별가맹점 부정환전'(7건·1억1000만원), '환전대행가맹점 부정환전'(18건·2억200만원) 등이다.

 

 다만 1인당 구매 한도를 초과해 상품권을 구매한 사례는 제도 개선으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 측은 "작년 5월 말부터 실시간 한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한도 초과 구매를 원천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kwjun@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