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노래방 문닫고 무관중경기

사진=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세계비즈=김대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연말까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등 추가로 제한이 생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번 단계 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며 “각 지자체는 결정된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맞는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5종의 유흥시설 외에 2.5단계에선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아울러 시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요구된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사람 간 2m 이상의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내·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며 직장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3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599명, 해외유입 32명이다.

 

정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실 불편과 제약,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다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중대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imkor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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