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안재성 기자]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가 앞으로 3년간 최고 50% 감면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6억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 서민층 1주택자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은 최고 50%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에는 또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되고, 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다.
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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